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라며 “(문건 작성에)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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