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 약 388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백 등 부정집행이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중기부에 진행한 정기 감사에서 이를 포함해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 업무담당자 A와 과장 B는 수요기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모집공고 등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시 이를 반납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 또 2020년 8월 말 일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질 자부담 비율이 1%라고 홍보하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13만여 개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 낭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일부 서비스 공급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수요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1%가 된다'고 인터넷에 홍보하는 사실을 중기부가 알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도 리베이트나 페이백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함께 하면서 기업 민원을 받고 바우처 제공 대상자를 기존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에서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초·중·고 학생 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회사인지 검증하지 않아 79억원의 바우처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바우처 집행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3개 에듀테크 기업의 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해 한 기업이 판매대행 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약 5000만원)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B 과장을 징계(경징계 이상), A 담당자에게 주의 요구하고 바우처 사업 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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