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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5비 성추행…2차가해 계속돼"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피해 하사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피해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달 10일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진정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구제를 인권위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44)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군 B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B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도리어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센터는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B하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판단을 한 결과, B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크고 군검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 보인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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