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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전 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9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공갈·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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