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장마철인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거둬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상추·참나물·들깻잎 등 16건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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