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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역세권첫집, 올해 3000가구 사전청약…5년간 50만 공급

■국토부,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시세 70%'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올해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서 사전청약 실시

5년 거주 후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 30% 환수

내집마련 리츠주택 도입…최장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해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 입지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 물량은 정부 임기인 올해부터 5년간 50만 가구 규모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한다.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추후 두 유형을 통합하고 입지와 수요 등에 따라 도심 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소득요건은 민간 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월평균 근로소득자 140~160%) 이하로 검토 중이다. 추후 자산요건도 함께 설정한다. 청년 등 공급 대상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대상은 주택유형과 소득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입주 후 의무 거주기간(5년)을 채우면 공공에 되팔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며 나머지 30%는 공공이 환수한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우수한 입지의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인 해당 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남양주왕숙에서 올해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공급도 병행한다. 해당 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종상향 또는 법정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한다. 토지임대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물량도 적극 확보하며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용산역에서 각각 850가구, 330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월 발표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 방안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10년을 임대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면 된다.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이후 시장 호응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물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6만 가구) 중 우수 입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및 택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함께 미련했다. 현재는 소유자가 주택 매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만 환매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에도 주택 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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