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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원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접수

코로나 확진 등 격리통보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온라인 원서작성 시범운영 지역 4곳으로 확대

수험생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과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내달 1~2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와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기존 세종시·충남 2개 지역에서 대전시와 충북을 더해 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접수처를 방문해 기재 내용과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은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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