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교수 1심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해야

재판부 "피고인의 죄책 무거워"

2020년 4월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혀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고 교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