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복절 사면에 맞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다.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제외됐다. 적용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15일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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