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KTX에 탑승하려고 '유야 좌석'을 구매했다가 부정 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의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성자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했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기차가 출발하고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알렸다"면서 "그러자 직원이 '알겠다'고 한 뒤 돌아갔는데, 한 시간가량 후 다시 찾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그 직원은 '본사와 통화했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니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도둑 취급을 했다.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얘기해 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억울하다"면서 "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첨예하게 엇갈렸다. A씨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강아지가 대여섯살 미만이면 사람으로 치면 유아로 생각했을 수도"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 "표를 끊을 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상"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레일 공지사항을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 10배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안내 사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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