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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군에 죽어도 시신도 못 찾아"…동성애자 청원에 젤렌스키 응답했다

“동성 커플 파트너십 법제화 추진”

동성 커플 참전 용사 늘면서 합법화 요구 거세져

젤렌스키 "전쟁 중이라 합법화 불가능…시민 파트너십 형태 법제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A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동성 커플들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온라인 서면 답변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성혼 합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우크라이나는 헌법 51조에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동의에 근거한다”고 적시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동성 커플 용사들이 늘어나면서 합법화 요구가 거세졌다. 이번 전쟁에 참전한 우크라이나인 성소수자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원 작성자이자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출신 영어 교사 아나스타샤 소벤코(24)는 “성소수자 군인이 전쟁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동성 파트너는 면회를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성 커플은 사망한 파트너의 시신을 인계받거나 국가로부터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청원에 대해 “현재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157조는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중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민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의 형태로 동성 커플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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