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가로 50㎝?세로 20㎝가량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박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앞서 가던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피해 차량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또 다른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다만 사고 장소는 폐쇄회로(CC)TV 미설치 구역이었고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 뿐이었다.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구부러진 알루미늄 폼 안에 알파벳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청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수 종사자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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