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서 車 앞 유리에 꽂힌 ‘알루미늄 폼’…범인 잡은 단서는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 뒷차 유리에 꽂혀

CCTV 미설치 구역서 경찰 "알파벳 스티커 통해 용의자 특정"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가로 50㎝?세로 20㎝가량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박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앞서 가던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피해 차량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또 다른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다만 사고 장소는 폐쇄회로(CC)TV 미설치 구역이었고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 뿐이었다.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구부러진 알루미늄 폼 안에 알파벳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청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수 종사자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