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무조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 및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피상속인 A씨의 상속 재산인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당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 금액 2784억원을 확정 부채로 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했다. 결국 B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이 452억 감액돼 상속세 226억원이 과소 부과됐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즉 A씨가 성공을 해야 부채로서 인정되지만 실패해 원리금을 탕감한 만큼 확정 부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성공불융자금의 상환의무 확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성공불융자 금액을 차감했다"며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해선 순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덜 걷은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환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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