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마시고 사망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의 사인이 ‘마약 중독사’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지난 5일 숨진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를 부검한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중독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에 모발을 정밀 감정 의뢰했으나, 이들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7시 사이에 B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B씨와 다른 남성 손님 3명이 A씨에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술에 섞어 마시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 차량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마약 투약 기구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차량에서 확인된 마약류 추정 물질은 모두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28일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C씨 등 마약유통책 4명을 붙잡아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경찰은 C씨가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수백 개의 주사기 등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추정 물질을 압수했다. 필로폰 추정 물질 120g은 통상 1회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4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 추정 물질 250g 역시 통상 1회분이 0.5g인 점을 따지면 50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들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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