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6400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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