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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피해' …경기도, '비자정보센터' 통한 조정 당부





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도는 최근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는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 등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 성수기는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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