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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고인 2차 가해에 "강력한 법적 대응"

보안 위해 ‘새벽 건물 출입 금지’ 논의

CCTV 증설하고 보안·순찰요원도 확충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발생한 대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대학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는 18일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를 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와 시설 보안 강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고인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임을 인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 과정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심리 상담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순찰 확대로 야간 치안을 강화하고 학생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에 혈흔 자국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특히 대학 측은 보안 강화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비상벨 증설이나 보안·순찰인력 확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은 입구 통제시스템에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도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인 동급생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 건물에 들어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인하대 관계자는 “유가족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A씨는 학칙과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른 시일 내 퇴학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자치기구 차원의 대응 전담팀(TF)을 꾸리고 2차 가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캠퍼스에 마련된 B씨의 분향소에는 이날 현재까지 그를 기리는 근조 화환이 130개 이상 전달됐다. 이 분향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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