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발의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해당 법안은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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