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성격이라는 정황이 나올시 검찰이 국방부의 삭제 동기와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이 잇따라 군 관련 인사를 참고인 조사함에 따라 국방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달 11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