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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내부까지 생중계"…문 전 대통령 측, 시위 유튜버 고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양산을 찾아 사저 인근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해 온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으로 사저 내부까지 촬영하고 이를 중계했다고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같은 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이웃 주민인 둔 도예가 A(46) 씨도 최근 해당 유튜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유튜버가 자신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250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A 씨가 작업실을 오가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부터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라고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이 가마에 불을 때는 일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할 당시 함께 했던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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