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 성형 하려고”…러시아母 400만 원에 아기 팔았다

아이 넘기는 대가 약 445만 원

입양 부부 "코 수술 비용 필요하다길래 도운 것 뿐"

친모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해명도

코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아이를 약 400만 원을 받고 판 러시아의 한 여성. 뉴욕포스트 캡처




러시아의 한 여성이 코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아이를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데일리스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남부 카스피스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33세 여성 A씨는 닷새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넘기는 대가로 20만 루블(약 445만 원)을 받았고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선불금 360달러(약 47만 원)를 받은 뒤 5월 말 나머지 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400만 원을 지불하고 아이를 넘겨받은 러시아의 한 여성. 뉴욕포스트 캡처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팔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를 넘겨 받은 부부도 함께 연행됐다.

아기를 산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다”라며 “A씨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며 코 성형수술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호흡을 하기 위해”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 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에 붙잡히기 전 코 성형 수술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