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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2000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7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불복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경유물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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