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지금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체제”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의결된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징계 처분권 행사를 두고 당내 충돌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때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징계의결 처분을 통보하는 것”이라며 “어제 징계가 의결된 순간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징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체제’를 선언한 것이어서 ‘징계 처분 권한’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8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끝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에게 징계 처분권이 있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규상 당대표 사고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궐위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을 한다”며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3개월 뒤 복귀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6개월 간 당대표가 사고 상태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징계로 당내 혼란이 예상되자 ‘익명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다. 그는 “지금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의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지만 과도한 해석이나 거친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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