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2020년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