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앞당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84곳에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벽이 높아지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문턱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종자 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과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 고용주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경우 기존 만 30세에서 만 19세로 선발이 가능한 최소 연령 요건을 낮췄다. 유학생(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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