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결과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공급 받거나 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돼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검증 부실로 공급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