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부금 남아돈다는데 교육세·지방교육세라니…

목적세인데도 수익자 부담 원칙 어긋나

방위세 폐지로 인한 조세편의주의 산물

교육세 총액의 절반가량은 휘발유 등 기름을 살 때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충당된다. /연합뉴스




교육세는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982년 한시세로 도입됐다가 1992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됐다. 특별소비세와 주세·교통세 등 다른 세목에 덧붙는 부가세 방식으로 걷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세는 인구절벽 쇼크 이전에도 불합리한 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목적세의 기본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 붙인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거나 휘발유를 사는 데 교육세를 왜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회사 이익금 일부를 교육세로 떼가는 것은 조세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세수 변동성이 높다는 맹점도 있다.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에서 교육세를 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목적세 일괄 폐지의 도마에 올렸다가 교육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세인 교육세 외에 지방교육세도 있다. 목적과 용처가 같은 데도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5조 원, 7조 원씩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교육세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세가 이처럼 변칙·누더기 세제로 전락한 것은 1991년 폐지된 방위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온갖 국세와 지방세에 덧붙이던 방위세를 없애면서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해 조세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영구화한 데 이어 2001년 지방교육세를 분리·신설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