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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춰야"…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낸다





경찰청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 조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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