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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소송 단체 "尹부부 식비·영화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도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 단체는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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