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살 어린 여성 상사의 훈계에 화가 나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화점 패션 브랜드 직원인 A씨는 작년 11월 17일 매장에서 상사 B(35)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사건 직전 B씨는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 A씨는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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