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액체가 들어 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이 남성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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