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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 최저임금…"알바 내쫓으면 권고사직인가요?"

고용주 "쪼개기 고용 불응 시 권고사직" 입장에

알바 "근무시간 조정해 수당 챙겨" 꼼수 등장

전문가 "질 나쁜 일자리 반복… 해결책 논의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매출 줄어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했더니 싫다는 알바(아르바이트생), 내쫓으면 권고사직인가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자영업자들은 “나라면 그런 알바를 안 쓸 것이다", “별 이상한 알바가 있다”, “물가도 오르는데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등 작성자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알바는 근무시간이 바로 월급과 직결되는데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을(乙) 관점의 댓글도 공유되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알바생이 자발적인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도록 해 고용주들이 실업급여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의 사례처럼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쪼개기 고용(초단기 고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주고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간 고용주 측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초단시간 고용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쪼개기 고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게 큰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1명의 알바생이 주 3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으로 5만4960원(최저임금 9160원 기준)을 지급해야 하지만 3명이 주 10시간씩 일하도록 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0원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등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쪼개기 고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인건비로 인해 직원을 자를지, 아예 폐업을 할 지 고민이라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를 제외한 고정비 중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다. 어쩔 수 없이 쪼개기 고용에 나서고 이에 불응하면 권고사직도 불사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근무시간 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의 사연을 공유한 한 자영업자의 글에 이어 근무시간 조정으로 응수 한다는 한 직원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이 같은 쪼개기 고용에 지친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꼼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른바 ‘근무시간 몰아주기’ 문화인데, 이를 통해 15시간 기준을 넘겨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 소재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이모(24·여)씨는 “주말 오전 근무를 했는데 평일 오전 알바랑 말을 맞추고 근무시간을 몰아주곤 했다"며 "사정이 있어 근무가 어렵다고 통보한 뒤 대체 근무에 나서 서로 추가 시간을 채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시간 조건을 채워 주휴수당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많게는 10~20만 원가량 급여 차이가 났다"라며 "몰아주기가 아니면 또 다른 쪼개기 알바 자리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알바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몰아주기 꿀팁에 이어 권고사직 회피 방법 등 꼼수 고용에 대한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올라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고용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더이상 버틸 수 없다", “아예 장사 접고 알바로 일하는 게 낫다" 등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힘겨루기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질 나쁜 일자리’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고용은 우리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쪼개기 고용이 만연해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는 셈인데 사용자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안정한 고용 문화는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 합일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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