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하면 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구·군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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