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법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종사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범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인 7개 부처는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다. 여가부는 이들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곳에 오는 7월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여성폭력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성 인지 감수성 제고, 수사기관별·유형별 사례 위주의 수사 실무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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