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막는 등 7세 딸을 1년 6개월 동안 주거지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지난 27일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딸을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고 외부 접촉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아이에게 밖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 7세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친부와 고모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착각에 빠져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 그러면서 아이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이는 의무교육을 위해 2020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었다.
A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등학교 관계자의 가정 방문에도 불응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음에도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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