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등을 고려해 무상수거를 올해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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