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12월까지 연장





서울 관악구는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등을 고려해 무상수거를 올해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