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3명이 4박 5일 관광 일정을 마쳤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은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해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이 중 23명은 귀국이 예정된 마지막 날 짐과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7월 21일까지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하는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제주 관광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기 이전에 자주 발생했던 일이지만, 무사증 재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관광상품 고급화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외에도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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