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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인근 철도노조 집회 허용…내일 4천명 행진

28일 서울역-삼각지역-전쟁기념관 행진 예정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7일 감사원 앞에서 국가철도공단 60억 연구용역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의 집회·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됐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소규모 집회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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