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의 집회·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됐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소규모 집회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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