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보복·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를 성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약 25시간 동안 충남 천안시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니며 협박·감금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12월 9일 흥신소 업자 B(37)씨를 통해 50만 원에 A씨 주소지를 넘겨받았다. 이후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A 씨의 집을 침입했고, A 씨의 어머니를 살인한 후 남동생까지 해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철물점에서 전기충격기와 칼 한 자루, 밧줄, 목장갑을 구입하고, 편의점에 들러 밀가루 1㎏ 한 포대를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씨에게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윤 모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윤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21일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윤 씨에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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