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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기상청 "영등포경찰서가 보낸 관련 공문 수령"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경찰이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받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영등포경찰서가 보낸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 씨가 유 청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사검증 논란이 붉어졌다. A 씨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APEC 기후센터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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