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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안양 청년 인터레스트(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시간은 다음달 4~18일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자를 심사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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