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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렇게’…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엔 '검찰' 사례만 한 가득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법에는 법률에 후보추천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설립 근거)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추천이 있다”(행안부의 경찰청 지휘규칙 설립 근거)

“검찰총장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장 징계 행안부 장관 청구 근거)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안을 발표하며 덧붙인 설명에는 ‘검찰’이 자주 등장한다. 행안부와 자문위의 주된 논리구조는 검찰도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경찰도 행안부의 지휘를 받으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왜 행안부와 경찰청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1991년 제정된 경찰청법의 의의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로 치환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와 자문위는 이날 질의 응답과정에서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설명하며 검찰의 사례를 들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법률로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총경 이상 간부 등에 대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검찰의 사례처럼 행안부를 통제하려는 이례적이거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통상적 제도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행안부와 자문위는 경찰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또 다시 검찰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는 법무부 장관은 고유 권한으로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있어서 지휘 규칙이 필요없지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어서 법률이 아닌 지휘 규칙을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총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안부 측은 검찰의 사례를 인용했다. 검사징계법에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돼 있는데 이처럼 경찰청장 징계 역시 행안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경찰청장의 징계는 ‘셀프’로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사례도 간간히 나왔지만 검찰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 사례를 든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법무부’의 관계를 ‘경찰-행안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지휘를 받았던 적이 있고 경찰이 과거 독재 정권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자 독립성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경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왜 행안부가 경찰은 통제하겠다는 것인지라는 비판도 거세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들이 법무부 장관에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당당히 거부한 것만 봐도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경찰에 그대로 옮겨 오는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 출신들이 맡았는데,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출신만 맡아선 안된다는 게 행안부와 자문위의 기류”라며 “검찰을 들먹이면서 경찰은 검찰만큼 권한을 주지않는다는 권고에 찬성할 경찰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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