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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민간참여형 사업서 민간에 분양수입 더 줬다"

사업계획서와 달리 저급 건자재 사용사실도 적발

감사원 "LH서 파악 못 하거나 수분양자 보호 없이 합의"

LH "사업비 산정방식 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 완료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의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분양수입금을 적게 배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민간사업자가 저성능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했는데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LH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LH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금은 각각의 사업비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인천 영종 등 5개 사업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LH 추정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산정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LH사업비 비율이 적정비율보다 불리하게 결정돼 LH에 63억여 원의 분양수입금이 과소배분된 반면 민간사업자에게 같은 금액만큼 과다배분됐다”고 지적했다.



LH는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진행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설계·시공·분양했는지에 대해 점검했는데 총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옥포 A3사업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양양 물치강선 2사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0㎜로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하는데 LH는 이를 파악 못 한 채 그대로 두거나, 사업계획 변경 시 수분양자 보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시공 편의성을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LH는 이와 관련 “사업비 산정방식 개선, 공모지침 변경,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완료했으며, 조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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