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A씨는 B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자녀를 가입시키려 했으나, 자녀의 지적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 정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A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했다.
B 보험회사 측은 A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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