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가격·소득 제한없이 취득세 감면

행안부,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감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상관 없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여 가구에서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약 25만 6000여가구가 될 전망이다 .



현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적용됐다. 1억 5000만 원 미만 구입 시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이상은 50% 감면된다. 하지만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어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편안에 따른 취득세 최대 감면액은 기존과 같은 200만 원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점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유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