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마련해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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