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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지하철서 60대 남성 폭행' 20대 여성, 과거에도 폭행 저질러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 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14일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폭행혐의가 추가되며 A 씨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A씨는 앞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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