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보석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 기일이 21일 열리는 만큼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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