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20일 국민의힘은 22일 저녁 7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의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1일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위원회는 22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 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경고가 가장 경미하고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다.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자진해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당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며 윤리위의 소명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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