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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년간 회삿돈 24억 횡령 경리 직원 징역 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8년 동안 회삿돈 약 24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빼돌려 쓴 30대 경리 사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64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을 본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900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도 약 13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본인을 전적으로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피해자 측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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